•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0.7℃
  • 맑음부산 -0.9℃
  • 구름조금고창 -3.4℃
  • 흐림제주 6.5℃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회 앞 국회대로 통제...성난 시민들 “윤석열 탄핵” 외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들이  7일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대통령을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군중들이 늘어나자 경찰은 국회 앞 국회 도로를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통제했다. 집회 인파가 몰리며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표결 종료 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시작했다. 앞서 경찰에 접수된 집회 신고 인원은 20만명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세번째 구속영장...법원 “증거 인멸 우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했다. 지난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들었다.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윤 대통령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된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혹은 협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진보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일반이적죄 추가 구속은 당연하다"며 "대통령 이름으로 포장한 자판기 내란외환범, 다시는 거리활보 못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책임을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