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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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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경찰도 전담수사팀 구성

본부장 박세현 서울 고검장...경찰 120여명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사건 120여명 전담수사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5일 출국금지하고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별도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긴급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요청하는 출국금지 처분이다.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역시 김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만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경찰 역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통상 수사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한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도 하지만, 검찰은 당장 경찰이나 공수처와 수사 주체를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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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