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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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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의원 최초 "尹대통령 탄핵 찬성"

조경태 의원 "계엄 자체가 불법적"
동료 국민의 힘 의원들의 동참도 부탁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이 국민의 힘 의원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 했다.

 

조 의원은 6일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발언 이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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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