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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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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리점과 함께 성장해요"... 3년 연속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

대리점 거래간 공정성 확보,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 구축한 점 긍정적 평가 받아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을 구축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2020년 식음료 업계 최초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자사 대리점과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끄는 데 힘쓰고 있다. 우선,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이행중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 대표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식품 파트너스 클럽을 운영중이며,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총 100억 원 규모로 '상생펀드'를 조성했으며, 대학생 자녀가 있을 시 학자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수 대리점에게는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상생활동 펼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대리점 상생활동에 할애한 비용은 총 197억 원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0월에 열린 ‘202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협력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 종합평가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진희 CJ제일제당 식품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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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