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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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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안성재 셰프가 전하는 '한국 장 담그기 문화' 다큐 공개

유네스코 등재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오늘 선봬

 

 

대상㈜ ‘청정원 순창’이 ‘한국의 장(醬)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며 다큐멘터리 ‘전통 잇-다 : 전 인생 통으로 잇다’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한국의 장(醬)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전통 장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국내 대표 장류 브랜드 ‘청정원 순창’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은 유네스코 등재 이전부터 한국의 전통 장 담그기 문화를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

 

실제로, 전통적인 항아리 제조 방식을 응용한 발효 숙성공법인 ‘항아리원리 신(新)발효공법’을 개발해 전통 장 담그기 방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전통 장류와 장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응원을 위해 순창군 및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이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순창 고추장의 전통적 가치 조명을 위해 ‘전통 잇-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난 1989년부터 국내 장류 시장을 선도해 온 ‘청정원 순창’ 브랜드의 입지를 한번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순창 지역에서 맥을 이어온 고추장 장인 4인의 삶과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해 담아냈다. 국내 유일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획득한 ‘모수 서울’의 오너 셰프 안성재가 참여해 장인들의 고추장에 대한 열정과 진솔한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게 된다. 

 

안성재 셰프는 평소 한국 전통 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다큐멘터리 참여를 통해 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전통 잇-다’는 안성재 셰프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순창 고추장의 가치를 이어온 4명의 장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대를 이어 내려온 정통 방식 그대로를 고집해온 ‘고은주 장인’의 ‘정통을 잇다’ 이야기를 시작으로, 변화에 발맞춰 현대적 방식을 접목한 ‘조종현 장인’의 ‘현대를 잇다’ 이야기, 장 담그기 체험 등을 통해 장 문화 대중화와 홍보에 힘써 온 ‘서영순 장인’의 ‘널리 알려 잇다’, 고추장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설동순 장인’의 ‘멈춘 잇다’ 이야기가 차례로 펼쳐진다.

 

각 장인들의 인생을 통해 순창 고추장과 전통 장 담그기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번 다큐멘터리는 청정원 공식 유튜브 채널 ‘청정원 푸드캐스트’(https://youtu.be/KsR0iidGZcE?si=lvHitEZbfKxLOSlt)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은영 대상㈜ 식품BU장은 “전통 장류를 국내외에 선보이고 있는 대표 기업으로서 우리 전통 장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 전부터 진심으로 응원해 왔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 전통 장류에 대한 위상을 더욱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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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