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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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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00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다음으로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 34.5%로 높게 집계됐다. 이 외에 ‘2년 초과 고용 가능’ 6.8%, ‘낮은 이직률’ 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 4.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을 답한 것과 달리 올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드러냈다.

 

< 중소규모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직접인건비’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았고, ‘간접인건비’라는 응답도 28.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4.5%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고 답변했고, ‘짧은 체류 허용기간’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다.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해 지난해 조사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53.5%)’을 가장 높게 지적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임금, 숙식비 지원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애로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차이를 보였다.

 

제도적 애로사항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 제도가 응답 기업의 충분한 외국인력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5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89.3%는 ‘올해 수준(16만 5천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8.3%는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4년 외국인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만큼 업종과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대다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 쿼터의 ‘올해 수준 유지’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주된 사유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의 인력난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을 의미하며, 전체 쿼터 수준 외에도 ‘사업장별 허용인원 제한’이나 ‘직종 제한’ 등의 규제가 기업의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총은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여 각 가정에 알선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3.2%는 해당 제도가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작년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최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라며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기업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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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