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기후경제


환경부, 고압가스 누출 '초음파 탐지 기술' 세계 최초 개발

화학물질안전원, 고압가스 누출 신속 탐지 후 긴급차단 신기술 내년 초 상용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고압가스 공급시설 사용되는 초음파 탐지기 최초 사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압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하는 누출 음원(초음파)을 이용해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내년 초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누출을 탐지하는 가스 감지기는 주로 전기화학방식을 사용한다. 물질별로 화학반응 정도를 특정 값으로 미리 정해 측정하고 있지만 물질 간 상호 간섭현상, 불검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탐지가 어렵다. 반응·탐지에 최소 10초에서 최대 30초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에서는 기체상태(가스상)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쓰인다. 관련 산업이 앞으로 고도화되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 특정 물질에 맞는 새로운 가스 감지기를 개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대부분의 기체상태(가스상) 화학물질이 누출될 때 발생하는 음원(초음파)를 통해 신속하게 탐지해 간섭현상 없이 범용적으로 누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초음파 탐지기를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초음파 센서는 소리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압가스 공급시설(캐비넷)에서 사용되는 초음파 탐지기는 국내외에서 이번이 최초 사례다.

 

기존의 가스 감지기가 법적 기준으로 30초 이내로 누출 여부를 탐지하는 반면, 새롭게 개발된 이번 초음파 탐지기는 0.5초 이내에 누출 여부를 탐지해 검증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누출량까지 계산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화학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 기술에 대해 올해 5월 국유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9월에는 국내 초음파 탐지기 전문 업체인 ㈜에스엠인스트루먼트와 국유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관련 기술을 출원할 예정이며 반도체 업체와 손잡고 시범 적용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신기술은 감지기술의 새로운 틀(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상용화를 눈앞에 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화학사고 방재기술 개발은 물론, 자체 개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여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