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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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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한동훈 “해양쓰레기, 어촌 경제생태계에 중대한 위협...대책 강구돼야”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가 19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우리바다클린운동본부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해양쓰레기는 바닷물을 비롯한 각종 해양자원의 오염과 파괴로 이어지고 수산물을 소비하는 다수 국민의 건강 또한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산물의 오염은 우리 어촌의 소득 감소와 정주여건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어촌 경제생태계의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시급히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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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