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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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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증거인멸 우려”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 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명씨 측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천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6시께, 명씨는 같은날 오후 7시 45분께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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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