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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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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광동제약, 에이닉과 ‘고객참여형’ 플랫폼 제작 업무협약

사몰 광동상회에 이벤트 공간 ‘광이 프렌즈’ 론칭 계획

 

광동제약은 디지털 마케팅 기업 ‘에이닉’과 자사몰에 고객참여형 플랫폼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광동제약은 F&B 전용몰 광동상회 내 고객참여형 플랫폼 ‘광이 프렌즈’를 론칭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에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마케팅을 도입, 고객유입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룰렛 돌리기, 사다리 타기, 동식물 캐릭터 키우기, 럭키드로우 박스 뽑기 등 각종 게임요소를 이벤트에 접목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 일정한 보상을 통해 플랫폼 내 소비와 체류 시간을 증진시킨다. 

 

에이닉은 국내 온라인 광고 기업으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유수의 금융·유통 기업과 협업해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제작·관리하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에이닉과 MOU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자 한다”며, “향후 광동제약 IP 캐릭터를 중심으로 참신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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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