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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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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모바일 상품권, 환불도 연장도 안돼?"... 5년간 민원 3배 급증

국민권익위, 기프티콘 등 불만 민원 1,085건 분석 결과 공개
환불·연장 불가 등 사각지대... "소비자 보호 정책 개선 필요"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으로 ▲이용 관련 불편 (55.9%)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됐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28.7%) 내용이었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기업에서 직원복지나 고객보상 등으로 구매한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 및 혜택 제한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사용 매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 불편 민원의 이면에는 과도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존재함을 소수의 판매자 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중고거래 관련 피해에 대한 민원 대부분은 도용 및 사기 피해 신고이며, 이외는 중고거래 업체 관련 내용이었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도용, 사기 등의 범죄 피해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기타 민원으로는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거절 및 환불 절차 보완 요구 오배송(발송) 관련 민원 등의 내용으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국장은 “관계기관의 표준약관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인만큼, 이번 민원 분석에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개선에 반영되어 국민 실생활 속 불공정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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