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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모 부양 미혼자, 연말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혜택

정부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부모 부양 미혼자의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자는 만 35세 미만이어야 생애 첫 주책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미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형제∙자매 등 방게가족과 함께 사는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에게도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 주택구입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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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지막 관람’ 열기…5월에만 42만명 다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일반 개방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민들의 방문이 몰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하루 방문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7일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평일 기준 청와대 관람 인원은 거의 매일 정원인 2만 2000명을 채우고 있다. 예약 시스템에는 대기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 예약은 이미 4주치가 모두 마감된 상태다. 청와대 관람 열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방침과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은 ‘개방된 청와대를 볼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관람 일정을 잡고 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관람객이 약 9만 명에 그쳤지만, 윤석렬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에는 26만명을 기록했고, 5월에는 무려 42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와대 이전 논의가 대선 당시부터 거론됐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다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오랫동안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었던 만큼, 보안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