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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공무원들 출산율 높히기 위해 수원시 획기적인 제도 추진한다

- 수원시, 4일부터 유연근무제·특별휴가 연계한‘육아지원근무제’ 전격 시행
- 아기 가진 여성공무원 대상 주 1회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도입
- 유연근무시간도 기존 오전에서 오후 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통계청은 지난달 ‘7월 인구동향’을 발표하면서 희망적인 통계수치를 내놨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 가까이 늘어나며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모처럼만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희망을 안겨준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졌을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할뿐만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공무원들의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전격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해 이를 전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수원시가 오늘(4일)부터 전격 추진한 업무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를 가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추진한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퇴근 문제 등 현실과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위해 주 1회 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전격 추진하는 것이다.

 

임신 중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는 오늘(4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시 김선기 행정지원과장은 "아이를 가진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택근무제'는 경기도내 지자체 가운데 수원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업무"라며"수원시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등을 활용해 출산율을 높혀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육아지원근무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기존 오전)이 오후까지 확대된다.

 

종전 유연근무제는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까지 근무하도록 한정돼 있었는데 그 시간폭을 더 넓혀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오전7시~오후4시, ▲오전8시~오후5시, ▲오전10~오후7시, ▲오전11시~오후8시, ▲오후1시~오후10시까지 일하는 등 5단계로 유연근무 시간을 대폭 조정해 모든 공무원들이 활용하도록 넓힌 것.

 

특히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하는데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대처한 것”이라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수원시 공직자들이 출산과 돌봄에서 좀더 자유로울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현재 3천800여 명(일반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2천300여 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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