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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국회 운영위, 시작부터 충돌

與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 vs 위원장 “선서부터”

 

1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 출석 문제와 야당의 주요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비서실의 이원모 증인, 강기윤 증인, 황종호 증인, 대통령경호처의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여당의 배준영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증인 선서부터 하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전날 열린 운영위에서 야당이 주요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며 “사과부터 해라”며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로 몰려나오면서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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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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