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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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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GS칼텍스, 제2회 '딥 트랜스포메이션 데이' 개최

임직원들 미래 혁신과제 인사이트 공유...허세홍 사장 "더 큰 미래 가능성을 바라보자"

 

 

GS칼텍스(대표이사 허세홍 사장)가 지난 30일 GS타워 본사와 여수공장에서 허세홍 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Unlock the Future’를 주제로 한 제2회 딥 트랜스포메이션 데이(Deep Transformation Day, DT Day)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딥 트랜스포메이션(DT)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체질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Business Transformation, BX),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 기존 사업 탄소감축 및 저탄소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 GX)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GS칼텍스 DT Day는 GS칼텍스가 ‘업계 최고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역량을 쌓아가는 DT 활동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제1회 개최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2024년 GS칼텍스 DT Day에서는 GS칼텍스의 BX, DX, GX 전 영역에서 구성된 20여개 부스를 통해, GS칼텍스 미래 전략과 혁신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특히, DX 부스에서는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아래, ‘디지털 아카데미’와 ‘52g’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향상한 구성원들이 현장의 개선사항을 GenAI를 활용해 해결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기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조회해야 했던 현장에서의 안전 관찰 기록의 번거로움을 ChatGPT 모바일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빠르고 쉽게 공유하는 서비스, Gen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원유 정보들을 관리, 특징들을 분석하여 신규/대체 원유 등을 제안하는 서비스에 활용됐다. 

 

또 주니어 직원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계약 업무 및 학습을 지원하는 GenAI 기반 챗봇 서비스, 여수공장 협력사들의 안전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 TBM 역량 향상을 위한 GenAI 활용 맞춤형 서비스들이 임직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또한, GX 부스에서는 GS칼텍스가 미래 사업을 유관부서와 함께 논의해 의사 결정하는 전사 협업 회의체인 비즈니스 카운실(Business Council)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신사업(Lower Carbon, Biofuel, Gas, Recycle, White Bio) 과제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바이오연료 분야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인증 받은 CORSIA (CEF · CORSIA Eligible Fuel) 지속가능항공유(SAF)를 국내 정유사 중에서 상업적 규모로 판매한 첫 사례 등 바이오연료 사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시장분석, 원료확보, 제품 생산 및 판매, 트레이딩 논의 등 적기 의사결정과 관련한 모델이 소개됐다. 

특히, GS칼텍스의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사업, 화이트 바이오 사업 등 R&D 과제들도 소개되어 GS칼텍스 미래전략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함께 했다.

GS칼텍스 사업 뿐만 아니라 AI 음향분석, 자율주행 로봇 활용 사례 등 외부 다양한 산업 신기술을 소개하며 향후 협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및 미래 방향성 등 외부 전문가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통한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더 큰 미래 가능성을 함께 바라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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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