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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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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내달 7일 킨텍스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11월7일 킨텍스 6홀에서 ‘2024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와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 내 일자리기관이 총 출동한다.

 

박람회는 △채용관 △특강관 △취업준비관 △내일설계관 △인사담당자커뮤니티 △부대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채용관에서는 고양시 우수 구인기업 30개 업체가 참여하여 간호조무사, 경리, 물류사무, 사회복지사, MD(상품기획,판매관리), 직업상담사, 조리 등의 다양한 직종에 총 156명을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이 진행된다.

 

기업 홍보존에는 국림암센터, 이케아, 에프씨웍스가 참여하여 채용상담을 진행하고 헤드헌팅 기업, 전직지원 상담 부스에서는 전문인력과 경력직 구직자의 이직·전직을 돕는다.

 

취업준비관에서는 취업 컨설팅, AI(인공지능) 면접 컨설팅, 직업심리검사가 이루어지며, 조금 더 나아가 직무탐색, 일자리정보,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일설계관에서 기업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 과정에서 마음관리와 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대체험관에는 스트레스 측정, 퍼스널컬러, 헤어컨설팅도 마련된다. 또 산업안전 VR(가상현실)체험과 스티커 투어 등 참여형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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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