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업체의 38%에 달했다.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측정대행업체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실내공간오염, 수질오염 등의 측정을 대행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반사유중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지만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 업체)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대행업을 맡아 위반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야 업체의 위반건수가 212건(58%)으로 위반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환경분야 측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강화해야 하고 평가를 통해 용역이행능력이 낮은 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