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7℃
  • 구름많음대전 0.2℃
  • 흐림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4.0℃
  • 흐림광주 2.6℃
  • 구름많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0.1℃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조금보은 -2.4℃
  • 흐림금산 -0.7℃
  • 흐림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4.3℃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메뉴

경인뉴스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호우 피해복구 성금’ 전달받아

“재난 피해주민 ‘일상회복’ 에 중요한 밑거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경기도의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의장협의회-169호)’에 따라 경기도의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파주 일부 지역이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성금을 지원받게 됐다. 

의장협의회가 전달한 성금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주민 생활의 실질적 편의를 돕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성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금 전달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 및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본회의에서 의장단은 ‘지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건의안’을 비롯해 자치분권 강화 방안 등 11개의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