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2 (토)

  • 맑음동두천 21.5℃
  • 맑음강릉 22.5℃
  • 맑음서울 23.4℃
  • 맑음대전 21.4℃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2.3℃
  • 맑음광주 23.4℃
  • 맑음부산 23.4℃
  • 맑음고창 22.2℃
  • 맑음제주 23.8℃
  • 맑음강화 19.8℃
  • 맑음보은 21.3℃
  • 맑음금산 22.6℃
  • 맑음강진군 24.4℃
  • 맑음경주시 23.7℃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최근 5년간 개인금융정보 1200만건 열람...절반은 통보도 없어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금융회사들로부터 약 1,200만 건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그 중 60%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공된 정보 중 본인에게 사후 통보된 건수는 45%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 정부는 총 1,284만 건 이상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했으며, 그 중 92.8%에 해당하는 약 1,191만 건이 실제로 제공되었다. 이 중 40.6%만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되었고, 사후 통보는 전체의 45.4% 수준이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기관별로는 수사기관이 가장 많은 390만 1,106건을 요청했고, 국세청이 202만 4,851건, 한국거래소가 30만4,101건을 제공받았다. 사후 통보율은 한국거래소가 3.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으로 저조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