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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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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최근 5년간 개인금융정보 1200만건 열람...절반은 통보도 없어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금융회사들로부터 약 1,200만 건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그 중 60%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공된 정보 중 본인에게 사후 통보된 건수는 45%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 정부는 총 1,284만 건 이상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했으며, 그 중 92.8%에 해당하는 약 1,191만 건이 실제로 제공되었다. 이 중 40.6%만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되었고, 사후 통보는 전체의 45.4% 수준이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기관별로는 수사기관이 가장 많은 390만 1,106건을 요청했고, 국세청이 202만 4,851건, 한국거래소가 30만4,101건을 제공받았다. 사후 통보율은 한국거래소가 3.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으로 저조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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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