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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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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김영록 전남지사, ‘2024 구례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 찾아

김 지사, 기업관과 주제관 돌아 보여 행사 관계자 격려

 

‘2024 구례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개회식에 앞서 친환경 기업관을 둘러 본 후 조재성 탄소중립 흙살리기 운동본부 부총재와 ‘2024 구례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 주제관을 돌아보며 흙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서삼석·주철현·권향엽 국회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이현창 전남도의원, 도민 등이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과 흙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24 구례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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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