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5℃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5.6℃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4.0℃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에 동해 지진 위험 안전검증부터”

민주 장철민 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때 지진 안전성 검증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20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으로 알려진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시 지진 위험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저 원유·가스전과 같은 해저광물자원 채취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유발지진 및 해양유출에 따른 환경 위해(危害)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선 동해 지역은 2000년대 이후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234회나 발생한 지진 빈발지대이다. 이에 장철민 의원은 해저 원유·가스전 개발 빈번한 이 지역에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실이 기상청과 국토지리연구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234회 중 60%(146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1광구와 8광구 부근에서 발생했다. 그 중에는 규모 5.0이상 지진도 2회(‘04년 규모5.2, ‘16년 규모5.0)나 된다. 1978년 관측 이래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인 2016년 경주지진이 규모 5.8, 두 번째로 큰 2019년 포항지진이 규모 5.4였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회가, 8월에는 포항지진 피해대책위·포항지진시민연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진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자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발지진 위험에 대한 검증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한국석유공사는 ‘국내대륙붕 안전 대응TF’를 구성했다. 그러나 TF위원 전부를 6명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사실상 ‘생색내기 TF’에 그쳤다.

 

장철민 의원은 “네덜라드 흐로닝언 가스전, 미국 사우스 유진 아일랜드 유·가스전 사례처럼 유·가스 시추·채취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관측되고 있다”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지진 위험과 유출사고를 사전에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