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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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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민주당 “김 여사가 가야 할 곳, 특검 조사실”

김 여사, 추석 기점으로 노골적인 광폭 행보 재개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부쩍 늘고 있다. 김 여사는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어제(15일) 장애아동거주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고 지난 10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등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들끓는 민심은 아랑곳 않는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여사, 특검만이 답”이라고 직격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민심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온갖 부패와 추문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 여사가 추석을 기점으로 노골적인 광폭 행보를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공천 개입 의혹 등 무수한 의혹 앞에 선 김건희 여사가 국민께 드리는 한가위 선물이 ‘파렴치한 활동 재개’인가”라고 힐난했다.

 

조 대변인은 “아무런 공식적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스스로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황당하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로 김여사의 연루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관저 공사 불법에 대한 감사 결과로 여론이 들끓은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이라며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치검찰 같은 비루한 권력 뒤에 숨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은 버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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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