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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추석연휴에 폭염주의보라니… 남부 중심 '기온 신기록'

인천 대전 부산 등 ‘가장 늦은 열대야’까지

 

1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추석 연휴 기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례적인 일이다.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은 경기도(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화성, 광주, 양평)와 충남(예산, 태안, 당진, 서산), 충북(보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등이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연속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특히 이날 경기 용인·안성, 충남 공주·청양, 전남 장성·고흥·순천에는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또한 9월이 절반 가까이 지났는데도 밤더위조차 그치지 않아, 14일과 15일 사이 밤에도 인천과 대전, 목포, 부산, 포항, 제주 등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곳곳에서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와 '연간 열대야일 1위' 기록이 갈아치워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올해 열대야일이 69일로 늘어 곧 70일 돌파를 앞뒀다.

 

한편, 동풍을 맞는 동해안과 제주엔 비, 나머지 지역엔 소나기가 예상된다. 남은 연휴 기간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35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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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임금착취·부실시공 원흉...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