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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년소녀가장,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

재정지원보다 ‘가정의 보호’ 필요

보건복지부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양육 능력이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시설보다는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장 제도는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1984년 도입된 소년소녀가정제는 부모가 죽거나 아파서 혹은 학대 때문에 혼자 사는 아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이외에 월 12만원의 지원금과 각종 민간후원사업을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오승환 교수(울산대)는 지난 16일 “우리 사회에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어휘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이는 적법한 보호조치가 될 수 없다. 아동으로만 구성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우는 ‘소년소녀가정’은 아동권리 침해이고 가정위탁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폐지 및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일반국민, 민간기업, 비영리기관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도 더는 소년소녀가정을 내세우기보다는 가정위탁 등 적법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활동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에서 가정보호로의 전환 및 소년소녀가정의 폐지를 권고 받아온 바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보호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가정, 가정 위탁 등에 의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제 ‘소년소녀가정’은 2016년 이후 사라지고 위탁제도로 보호받게 된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유수경 팀장은 “위탁가정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위탁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일정 요건 하에 선정된 가정 중 교육을 이수한 가정만이 위탁 부모가 될 수 있다. 위탁 부모가 많이 늘어나 아동이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소년소녀가정의 추가지정 금지 및 기존 소년 소녀 가정의 가정위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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