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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융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6건, 절차 시도도 못하고 종료

- 최근 4년간 기각·각하 처리율 18.9%p 증가 (‵20년 40.7% → ‵23년 59.7%)

- 감사원,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해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처리” 문제 지적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FS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도 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각하 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에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2020년부터 4년간 18.9%p나 늘어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해 종료시키는 실태는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들이 분쟁 상황에서 보다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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