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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22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초로 '탄소세법안'과 '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소 배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세율은 1톤당 8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탄소세 세입을 전액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당해 탄소세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점이다.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약 5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 1인당 매달 약 10만 원을 배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6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탄소세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세 배당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등 다수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수현, 복기왕, 소병훈, 염태영, 이수진, 정진욱, 김만근, 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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