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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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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혜인 "22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최초로 '탄소세법안'과 '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소 배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세율은 1톤당 8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의 특징 중 하나는 탄소세 세입을 전액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당해 탄소세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점이다.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약 5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 1인당 매달 약 10만 원을 배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용혜인 의원은 "2026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탄소세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세 배당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등 다수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수현, 복기왕, 소병훈, 염태영, 이수진, 정진욱, 김만근, 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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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