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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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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 향해 “‘제2의 하나회’ 꿈꾸는가” 군기 문란 '충암파' 해임 촉구

“김용현 전 경호처장,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수방사·특전사 사령관과 비밀회동”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2의 하나회’를 꿈꾸는가. 충암파들은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들과 4인 비밀회동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충암파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군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군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군기 문란에 대해 질책하기는커녕,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활동을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면서 “일국의 국방장관이 임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장관마저 패싱하고, 경호처장 공관으로 부른 것을 ‘정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는 그러한 관례조차 없었다. 전 정부에서는 한번도 그런 모임이나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며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리려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제 2의 하나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가”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조직 관련자들이 서로 주요 핵심보직을 주고 받던 일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충암파들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윤 대통령은 군기 문란 충암파를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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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