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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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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반기 민간 소비 빠르게 회복…변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올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 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겠으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요인과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23일 ‘최근 민간 소비 흐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는 회복이 더뎠다”고 진단했다.

 

민간 소비 회복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기업실적 반영 지연, 자영업자 업황 부진에 따른 소득 개선 지연 등을 꼽았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회복을 구조적으로 늦추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승용차 판매 부진도 소비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올 하반기 이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가계 실질 구매력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 여건이 완화하는 가운데 IT 기기 등 내구재 교체 시기가 점진적으로 도래한다는 점도 내구재 소비 부진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된 국외 소비도 예년 추이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소비 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과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소비 회복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구조적 문제가 향후 소비 흐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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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