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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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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스벅 “월요일엔 사이렌오더로 주문하세요”…음료 반값 이벤트

누적주문 5억건 돌파 기념…이달 오후 2∼5시 적용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5억건 돌파를 기념하며 음료 반값 이벤트를 진행한다.

 

11일 스타벅스코리아는 모바일 주문·결제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의 누적 주문이 5억건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며 오는 12일, 19일, 26일 오후 2∼5시에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면 제조 음료를 50% 할인해 주는 '앱피 먼데이'(APP-Y MONDAY)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스타벅스가 지난 2014년 처음 선보인 사이렌 오더 주문 건수는 2019년 9월과 2022년 6월 각각 1억건, 3억건을 넘었고 출시 10년 만인 올해 5억건을 넘었다. 사이렌 오더 결제 비중도 2019년 20%에서 현재 35%로 높아졌다.

 

스타벅스는 최대한 많은 고객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가 열리는 시간에는 사이렌 오더 1회 주문 시에는 음료, 푸드 구분 없이 최대 6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지오, 망고 바나나 블렌디드, 리저브·티바나 음료, 특정 매장 특화 음료 등 일부 음료와 배달 주문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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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