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9.2℃
  • 서울 10.8℃
  • 대전 11.3℃
  • 박무대구 15.5℃
  • 흐림울산 19.2℃
  • 박무광주 12.4℃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0.1℃
  • 제주 14.4℃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2.8℃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9.5℃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정치


국힘 정희용, ‘티메프 사태’ 농수산식품 피해자 간담회 연다

농식품분야 106개사·수산물분야 141개사 피해 입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티메프 사태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사례 발표 및 대안 모색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수협을 비롯한 농수산식품분야의 개인, 법인, 기관이 참석하여 피해사례를 청취하면서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하여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 농식품분야 106 개사에서 총 158.9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법인 65개사 ▲식품기업 29개사 ▲농촌체험마을 12개사.

 

또한 해양수산부 '티메프 사태 수산분야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수산물 판매업체가 141개사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수산물 관련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농수산식품분야의 피해 규모가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어업분야 피해자의 사례를 토대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