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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도로 및 인도 위 무법자 오토바이 불법행위 꼼짝마

- 수원시 장안구,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조해 장안구청사거리에서 강력 대처
- 앞으로도 구민들 안전 위해 적극 단속

 

교통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나 도로, 혹은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 등에서 이륜차인 오토바이의 횡포로 많은 사람들이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인도위를 질주하는등 많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된지 오래전이다.

 

특히 근래들어 집에서 주문해 먹는 편리함으로 인해 주문배달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오토바이들의 횡포는 더욱 드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일삼는 오토바이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 장안구가 발벗고 나섰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8일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공조해 장안구청사거리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불법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주요 단속 대상은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오토바이들에 대해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있다"며"앞으로도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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