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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도로 및 인도 위 무법자 오토바이 불법행위 꼼짝마

- 수원시 장안구,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조해 장안구청사거리에서 강력 대처
- 앞으로도 구민들 안전 위해 적극 단속

 

교통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나 도로, 혹은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 등에서 이륜차인 오토바이의 횡포로 많은 사람들이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인도위를 질주하는등 많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된지 오래전이다.

 

특히 근래들어 집에서 주문해 먹는 편리함으로 인해 주문배달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오토바이들의 횡포는 더욱 드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일삼는 오토바이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원시 장안구가 발벗고 나섰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8일 수원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공조해 장안구청사거리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단속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불법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주요 단속 대상은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오토바이들에 대해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있다"며"앞으로도 구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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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산불 실화자 소환조사”…검찰, 실거주지 달라 빠른 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