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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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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무차별적 언론·정치인 통신 사찰"... 아전인수식 檢 변명 규탄

사회시민단체들 “개인 통신정보 무단 수집 명백한 불법”
공권력 남용, 통지유예 문제, 개인정보수집 안전장치 촉구

 

검찰이 올해 초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것에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해명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를 “아전인수식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훼손’ 명목으로 뉴스타파 등 3,000여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을 수사한 검찰이 정치·언론계 인사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통화기록 등 통신 조회 사실이 7개월이 지난 2일 당사자들에게 사후 통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을 위한 긴급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태다.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망라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번 검찰의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통신 사찰’로 규정하며 연일 맹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사회시민단체는 이번 ‘언론 사찰·통신정보 무단 수집’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 수사팀의 법률적 근거, 무분별한 조회 범위에 과연 비례성을 갖춘 수사인가, 단순 조회인가 사찰인가, 통지 유예 등을 문제 삼으며 국정검사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명예훼손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아니다. 무차별적 ‘통신 사찰’이자 ‘정치 사찰’이며,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공권력 남용이다”며 “검찰 수사권이 사생활과 통신 비밀 보호를 명시한 헌법보다 위일 수는 없다”고 말하며 취지를 알렸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정보 조회에 참고인들의 지인과 친척이 포함돼 있었고, 언론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연맹 소속 노조 간부들도 통신 조회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검찰의 이번 정치인·언론인 통신 감찰 행위는 명예훼손을 빙자한 공권용 남용으로 규정하고, 국회는 국정감사까지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비공개 예규에 근거해 ‘단순 통신조회’라고 말하는 검찰의 이번 명예훼손 수사는 절차도 문제지만 해명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통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정황과 무분별한 사찰 범위 등을 보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은 애초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인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요청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무단 정보수집을 법률로 제한하고 정기적인 감독 체계와 위법부당한 수집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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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