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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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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무차별적 언론·정치인 통신 사찰"... 아전인수식 檢 변명 규탄

사회시민단체들 “개인 통신정보 무단 수집 명백한 불법”
공권력 남용, 통지유예 문제, 개인정보수집 안전장치 촉구

 

검찰이 올해 초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것에 대해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해명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이를 “아전인수식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훼손’ 명목으로 뉴스타파 등 3,000여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을 수사한 검찰이 정치·언론계 인사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통화기록 등 통신 조회 사실이 7개월이 지난 2일 당사자들에게 사후 통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을 위한 긴급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태다.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망라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번 검찰의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통신 사찰’로 규정하며 연일 맹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사회시민단체는 이번 ‘언론 사찰·통신정보 무단 수집’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 수사팀의 법률적 근거, 무분별한 조회 범위에 과연 비례성을 갖춘 수사인가, 단순 조회인가 사찰인가, 통지 유예 등을 문제 삼으며 국정검사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명예훼손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아니다. 무차별적 ‘통신 사찰’이자 ‘정치 사찰’이며,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공권력 남용이다”며 “검찰 수사권이 사생활과 통신 비밀 보호를 명시한 헌법보다 위일 수는 없다”고 말하며 취지를 알렸다.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수사기관의 정보 조회에 참고인들의 지인과 친척이 포함돼 있었고, 언론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연맹 소속 노조 간부들도 통신 조회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검찰의 이번 정치인·언론인 통신 감찰 행위는 명예훼손을 빙자한 공권용 남용으로 규정하고, 국회는 국정감사까지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비공개 예규에 근거해 ‘단순 통신조회’라고 말하는 검찰의 이번 명예훼손 수사는 절차도 문제지만 해명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통신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정황과 무분별한 사찰 범위 등을 보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은 애초 수사기관 등의 자의적인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요청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무단 정보수집을 법률로 제한하고 정기적인 감독 체계와 위법부당한 수집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으로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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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