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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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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도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과태료 3만원 부과 및 강제 견인 실시

경기 고양특례시는 도로와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고양특례시에서는 5개 대여업체가 약 5천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담당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횡단보도 진출입로와 지하철역 출입구,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 구역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한다. 견인료는 1대당 3만 원이 부과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 민원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여업체에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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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