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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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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정책협의회서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 이어가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지난 2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집행부인 양평군과 8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월에 개최하는 제303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9건, 의원 발의 6건 등 총 15개 안건을 다뤘다.

 

 

주요 안건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미원 지방정원 재계약 추진계획 △스마트 양평톡톡 2단계 사업 등 군 현안 사항 및 각종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다수의 질의와 더불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황선호 의장은 “제9대 의장으로 선출되고 후반기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후반기 남은 기간에도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양평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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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