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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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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정책협의회서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 이어가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지난 2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집행부인 양평군과 8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월에 개최하는 제303회 임시회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9건, 의원 발의 6건 등 총 15개 안건을 다뤘다.

 

 

주요 안건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미원 지방정원 재계약 추진계획 ▲스마트 양평톡톡 2단계 사업 등 군 현안 사항 및 각종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다수의 질의와 더불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황선호 의장은 “제9대 의장으로 선출되고 후반기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후반기 남은 기간에도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양평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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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