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뮤제한토론)가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야권은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했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여권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본회의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