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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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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최고위, ‘친한계’·‘친윤계’ 팽팽한 균형...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논란

정 의장, ‘사퇴’ 공개적으로 압박 받은지 하루가 지나도 거취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지도부로부터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받은지 하루가 지난 1일에도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사 개편과 관련 “제가 우리 당의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차분히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전날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체제’ 출범 후 지도부 회의체인 최고위원회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때문에 친윤계인 정 정책위의장의 거취가 논란이 돼 왔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점식 물러나라, 물러나지 말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 의원 신경 쓰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 임명할 것인지 밝히면 되는데 ‘제발 물러나 주십시오’ ‘물러나시면 제가 임명’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 가운데서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외에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이 임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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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