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참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도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향해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문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도 날카롭게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중요 안건의 의무에 따라 실시된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리해선 안되는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법사위 명의로 고발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는 고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워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왜 하는가”라면서 “국회의장이 합법적인 청원이고 기밀 등이 아니어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한 청원을 불법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에게 따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