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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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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특검’ 두 번째 부결...박찬대 “尹·국힘이 범인”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법안 자동 폐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계단에서 “채해병의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의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 국민의힘이 가려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국민의힘이 시작하려던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라면서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무참히 뿌리치고, 민심을 짓밟는 이런 선택이 국민의힘의 미래이고 변화인가. 국민의힘이 수사외압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9명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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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