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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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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청역 참사' 가해자 결국 구속영장

경찰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내용 종합해 영장 신청"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발생 24일 만에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또한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고,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차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오후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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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