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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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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부문 선정

경자구역·교육발전특구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

경기 고양특례시가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평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9월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단체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상이다.

 

지방자치(지방행정, 지역발전,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민간 부문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발전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주민자치회 운영 및 소통간담회 실시를 통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 시민 편의와 복지를 위한 제도를 적극 개발하고 개선하는 등 전국 최초 및 타지역 확산 사례도 이번 수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자자유구역, 교육발전 특구 등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며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큰 변화부터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소소한 정책까지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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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