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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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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국회·기업·행정 3자 토론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2 오전 10시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개최했.

 

김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업·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분당주민과 기업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당과학고의 역할과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와 김인규 성남시 교육정책 팀장은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HD현대 장혁진 전무, 네이버 클라우드 윤영진 리더, 두산에너빌리티 김지현 상무는 분당이 첨단과학산업의 중심에 서기 위해 분당과학고 유치의 필요성과 지역과 기업의 협력·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해선 무엇보다 분당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참석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청중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분당과학고 유치를 통해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이 세계 과학 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기업·행정·주민 모두가 원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분당 과학고 유치는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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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