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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국힘 김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

국민의힘 주호영·박대출·강명구·이인선·최형두·김형동 의원 등 참석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김소희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등의 축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Net-zero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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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실거주지 달라 빠른수사 필요"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판단했다.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