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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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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쯔양 돈 챙긴 구제역·전국진, 유튜브 수익 끊긴다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 입힐 경우' 자체 차단 가능
카라큘라 "피고소인 범죄연구소 운영자 내가 아니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 사생활 폭로 협박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받았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유튜브 파트너는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될 수 있다"며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부적절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편,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제역은 “쯔양에게서 받은 5500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라며 쯔양과 맺은 용역계약서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전국진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3년 2월27일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300만원을 입막음 대가로 받았다”며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라고 인정했다.

 

카라큘라은 같은 날 유튜브를 통해 "쯔양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범죄연구소는 본 채널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책임은 오로지 저한테 있다”며 “구제역과의 통화상의 제 언행과 말투, 욕설은 절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타를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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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