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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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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쯔양, 사이버렉카 3명 협박 고소... "선처 절대 없다"

구제역·전국진 등 '과거 빌미' 금전 협박 혐의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쯔양 법률 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은 15일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이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며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다“며 ”당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건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인 고발장은 관련해,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쯔양님의 법률대리인라고 사칭하며, 쯔양님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전국진, ‘범죄연구소’ 카라큘라 등 사이버 렉카 연합이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사이버 렉카 연합은 앞다퉈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돈을 보낸 주체인 쯔양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들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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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