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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당 전종덕 ‘모든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 발의

택배, 배달플랫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모든 노동자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전국민 4대보험 시대를 향한 첫걸음으로 ‘모든 노동자 직장건강보험법’을 발의했고 두 번째로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을 발의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 대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택배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 배를 내야 한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은 88% 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지만 비정규직은 38.4%, 이중에도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19.7%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격차가 연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OECD 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며 “국민연금법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의 취득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에게 가입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했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노무제공자, 예술인에게는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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