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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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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당 전종덕 ‘모든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 발의

택배, 배달플랫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으로 사각지대 해소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모든 노동자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전국민 4대보험 시대를 향한 첫걸음으로 ‘모든 노동자 직장건강보험법’을 발의했고 두 번째로 ‘모든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법’을 발의해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 대보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택배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다른 직장인들보다 두 배를 내야 한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은 88% 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지만 비정규직은 38.4%, 이중에도 특수고용을 포함한 비전형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률은 19.7%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격차가 연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OECD 국가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며 “국민연금법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국민연금 특례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의 취득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게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에게 가입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했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노무제공자, 예술인에게는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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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