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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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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순직해병특검법’ 거부권 놓고 설전, 與 “정당한 조치” vs 野 “대국민 선전포고”

여당과 협의 없이 ‘다수당 힘’만 앞세워 vs 국민이 위임한 권한 사적 남용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野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 등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야6당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는 해병대원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며, 국민께서 주신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엉터리 경찰 수사 결과와 일사천리로 행사한 거부권 폭거는 앞선 대통령의 말에 단 1밀리그램의 진실도 담겨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상식인가”라고 비꼬았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은 소수파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충족이 모든 구성원의 출석과 자유로운 토론 기회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시(2010. 12. 28.자 2008헌라7 결정)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2020. 5. 27.자 2019헌라3, 헌라2 병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해병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법률이 정하는 숙의 기간을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법률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킨다”면서 “이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의 행사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정권이라고 불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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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