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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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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매년 출국금지 대상자 증가 추세
-4~6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693명 대상 실태조사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지방소득세 4억8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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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