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가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30일에 가접수한 채무 조정 신청 9만4천36건을 분석해보니 총 채무액이 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27.4%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천만 ~2천만원이 25%, 500만~1천만원 미만이 21.4%로 2천만원 미만 채무자가 73.4%에 달했다.
또 행복기금 신청자는 남성이 전체의 66.6%를 차지했고 연령은 40대(35.8%), 50대(29.5%), 40대(21.7%) 순이었다.
거주지는 경기(21.1%)와 서울(18.3%) 등 수도권만 40%에 육박했고 부산(9.6%)이 뒤를 이었다. 신청자의 연소득은 1천만~2천만원 미만이 47.5%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천만원 미만은 28.9%, 2천만~3천만원 미만은 15.2%였다.
행복기금은 가접수자를 대상으로 은행연합회에 축적된 연체 정보와 대조해 지원 대상자 여부를 가려 이달 초에 통보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신청자에게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행복기금 측은 "가접수 기간에만 우대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가접수 신청자가 폭주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조정 본 접수 기한인 10월 말까지 추가 감면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