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메뉴

국내


민주당 김영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대표발의

“국민들의 안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있다” 강조

 

김영진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거주지 제한이 기본권 침해·이중 처벌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사위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이사를 오자 수원 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커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시카법’의 경우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고 있고, 미 워싱턴주의 경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가 맥닐섬에 위치한 특별구금센터에 거주하도록 제도화 돼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