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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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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법사위, 국힘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9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5,300인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7월 19일과 7월 26일 2차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증인(39인)·참고인(7인)의 청문회 출석(별지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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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추천 인원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인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지역인재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서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은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된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된다. 그동안은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됐다. 인사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돼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