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9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5,300인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7월 19일과 7월 26일 2차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증인(39인)·참고인(7인)의 청문회 출석(별지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