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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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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법사위, 국힘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9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5,300인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서, 법사위는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7월 19일과 7월 26일 2차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증인(39인)·참고인(7인)의 청문회 출석(별지 참조)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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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